※건축법시행령 제29조(방화문의 구조)
"갑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방화문의 구조)
갑종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할 것
"갑종방화문" 다음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1)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2) 차열(遮熱) 30분 이상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시행 2016년 4월 7일>
※ 대피공간 대체시설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갑종방화문”입니다.
1.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정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대피시설의 성능 기준 (제3조 관련)
유형별 | 성 능 기 준 |
탈출형 | 가. 거실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 또는 덮개 등은 KS F 2268-1(방화문의 시험방법),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비차열 1시간 및 차열 30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한다. ⇒ 갑종방화문 다. 대피시설의 실내에 면하는 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대피시설의 내부마감재료는 벽․천장의 경우 불연재료로 하고, 바닥의 경우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마. 대피시설이 외벽 밖으로 돌출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눈과 비에 대한 방수, 부식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중앙건축위원회의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중앙건축위원회 대피시설 인정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2. 품질 시험성적서 | 탈출형 | ㅇ 출입문 (비차열 1시간 및 차열 30분) ⇒ 갑종방화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