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 대체시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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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솔루션 조회 1,527회 작성일 19-12-18 11:54본문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 : 대피공간(대피소) 설치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갑종방화문 설치)
제5항 : 대피공간 대체시설 설치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피공간 대체시설 : 탈출형 / 체류형)
※ 갑종방화문 : KS F 2268-1(방화문의 시험방법),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차열 30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