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방화문이 궁금합니다. > 자주묻는질문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자주묻는질문 HOME

갑종방화문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에스투아이솔루션 조회 5,102회 작성일 19-12-18 13:17

본문

건축법시행령 제29(방화문의 구조)

"갑종방화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의 문을 말한다.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방화문의 구조)

갑종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할 것 

"갑종방화문" 다음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1)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2) 차열(遮熱) 30분 이상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시행 2016년 4월 7일>

 

대피공간 대체시설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갑종방화문입니다.

 1.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정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대피시설의 성능 기준 (3조 관련)

형별

성 능 기 준

탈출형

. 거실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 또는 덮개 등은 KS F 2268-1(방화문의 시험방법),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비차열 1시간 및 차열 30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한다. 갑종방화문

. 대피시설의 실내에 면하는 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 대피시설의 내부마감재료는 벽천장의 경우 불연재료로 하고, 바닥의 경우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대피시설이 외벽 밖으로 돌출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눈과 비에 대한 방수, 부식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중앙건축위원회의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중앙건축위원회 대피시설 인정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2. 품질 시험성적서

탈출형

출입문 (비차열 1시간 및 차열 30) 갑종방화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