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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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솔루션 조회 1,342회 작성일 19-11-15 12:17본문
건축법시행령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탈출형 대피시설 관련 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4조
국토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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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_191107.pdf (241.9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19-11-15 12: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