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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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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솔루션 조회 613회 작성일 21-03-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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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57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 4. 29.

국토교통부장관

 

1.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공시(가격기준일 : 2020년 1월 1

  나공동주택수 : 13,829,981

       (아파트 11,120,324연립 513,663다세대 2,195,994)

  다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명칭호수면적가격

      (내용 생략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및 시구에서 열람)

  라열람방법 및 장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구청(또는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0년 4월 29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구청(또는 읍)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위 목 홈페이지) 통하여 제출하여야함.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공지사항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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