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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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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솔루션 조회 644회 작성일 21-03-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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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58

건축물관리법」 28조에 따른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법령정보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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