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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1년 표준건축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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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솔루션 조회 773회 작성일 21-03-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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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105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1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1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2020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2021년도 표준건축비 2,048,000/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