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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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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솔루션 조회 1,822회 작성일 21-03-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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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0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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